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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특별법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feat. 피소 대응전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feat. 피소 대응전략)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 상대방에게 본인의 신체 부위가 닿았다고

현행범으로 잡혀, 그 즉시 경찰서에 가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특별법상 성범죄)이란

사람이 밀집한 장소(대중교통, 찜질방, 공연장 등)에서

사람을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 퇴근길 지하철은 사람이 많아 의도하지 않아도 서로 밀착되어 있다 보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 접촉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장치나 메시지를 통해 지하철 수사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 정거장에서 지하철 관리담당자와 지하철 수사대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당사자는 당황스럽고 무서운 생각에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but,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특별법상 성범죄)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람이 밀집해 있어 CCTV가 있어도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특별법상 성범죄)

피해자 측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이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위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그만큼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출퇴근시간 지하철을 타고 이동중 상대방에게 본인의 신체 부위가 닿았다고

현행범으로 잡혀, 그 즉시 경찰서에 가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특별법상 성범죄)"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지하철에서 제 신체 부위가 여성분께 닿았다고 현행범으로 잡혀서 경찰서를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화내고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니 정신이 없고 무서워서 제가 나쁜 짓을 했다는 식으로 대답해 버렸습니다.

일단 하라는 데로 조서? 그런 걸 작성했습니다.

질문하면 대답하는 형식이던데 그게 조서가 맞나요?

그걸 작성하고 제 지장을 찍기도 하고 한 시간쯤 뒤 나오긴 했는데 그럼 전 빨간 줄이 생긴 건가요?

경찰서를 처음 가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찍었다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고 엄청 밀어서 다들 끼여있었습니다.

여성분이 저에게 뭐라 한 것도 전혀 없었고요.

피해자분과 합의나 그런 건 이야기를 안 해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피해자분께 선처를 구하는 반성문? 편지? 그런 걸 쓰는 게 좋다고 하는데 좋게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1) 경찰이 현행범이라면서 체포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2) 그리고 제가 피의자인데 피해자분께 반성문이나 편지 같은 걸 쓰는 게 좋나요?

3) 또 피해자분은 절 고소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피해자분을 경찰이 꼬드겨서 고소하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위 사안은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부터가 시급합니다.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부분은 인권침해 부분과 관련되고 미란다 원칙 등 고지 여부 확인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본인이 위 추행의 행위를 한 사실여부 확인입니다.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과실에 의한 추행은 성립되지 않기에 그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2) 말씀하신 피해자에게 편지 및 반성문 제출도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죄편지 및 반성문 제출 등은 양형참작에 참고사항이므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3) 수사관 등 경찰이 피해자를 꼬드겨서 신고하게 했다면 이는 성립될 수 없는 사안니다. 즉, 이 부분은 문제제기 및 인지 수사 자체도 아닌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즉,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가해(피의) 사건 관련한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019고단47** / 이ㅇㅇ

공판 종결 / 재범 사건,

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

>>벌금형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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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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