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시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Feat. 형사사건, 가정폭력) 리버티 법률사무소
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을 폭행 및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현재 고소한 상태입니다.
평소 저희 어머니께 폭행을 가하고 집을 나가면서 저와 제 오빠(어머니 쪽 자녀)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종종 했던 터라 가정폭력 임시 조치가 처해졌고 저희는 신변보호를 받는 중입니다.
임시조치 기간 중에도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집 근처 지구대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러 왔다고 하니,
'그냥 전화를 안 받으면 되지 않냐'라는 답변을 해주어, 그 이후에는 경찰서로 연락을 하였더니,
경찰관이 피의자가 계속 연락을 시도한 증거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
경찰을 통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위반 사실을 전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정폭력의 임시조치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①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위의 임시조치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6조에 의거. 중복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에게 폭력과 위협을 당하여
임시조치 및 신변보호 요청을 취했는데도,
계속적인 위협을 느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형사사건, 가정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폭력(형사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을 폭행 및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현재 고소한 상태입니다.
평소 저희 어머니께 폭행을 가하고 집을 나가면서 저와 제 오빠(어머니 쪽 자녀)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종종 했던 터라 가정폭력 임시조치가 처해졌고 저희는 신변보호를 받는 중입니다.
임시조치 기간 중에도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집 근처 지구대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러 왔다고 하니,
'그냥 전화를 안 받으면 되지 않냐'라는 답변을 해주어, 그 이후에는 경찰서로 연락을 하였더니,
경찰관이 피의자가 계속 연락을 시도한 증거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
경찰을 통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위반 사실을 전할 방법은 없나요?
1) 경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알릴 방법은 없나요?
2) 결정을 위반했는데 가중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우선 위반조치에 대해서는 경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사관이 얘기한데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준비를 하여 별도로 고소를 진행을 하시면 더욱 강력한 형사처벌 등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은 가중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엄벌탄원 및 피해자측에서 할 수 있는 고소유지 등 방법을 강구하셔서 최대한으로 엄벌유지를 하시고 차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금부터 고소전략 등 수립해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사건
고소(피해)사건 관련 성공사례
【협박 / 특수협박】
및
【모욕】
2018형제127** / 이ㅇㅇ
>>벌금형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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