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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이혼변호사] 이혼판결 후 새로 발견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판결 후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작년에 조정이혼으로 이혼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아내의 은닉재산을 있음을 공직자재산불성실 신고문제로 알게 되었는데요. 누락된 재산이 있다니 속은 기분이 듭니다.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 ​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소송이 종결된 후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긍정적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무원이었다가 작년에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 ​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해져야 하는데요. ​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송을 제기할 시에 대부분은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 ​ 상대방의 재산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혼 시에 상대방의 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 오늘은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명시신청이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