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청구는 적합할까?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협의는 적합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이혼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설입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한 판례 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년 11월 협의이혼하였는데요.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년 11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