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②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②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장을 송달하였는데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는 경우, 특별송달로서 야간송달 및 휴일송달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공시송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청)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① 야간, 공휴일송달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① 야간, 공휴일송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차후 소송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피고(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의 소장을 출력하여 문서로 만든 후 피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런데 간혹 피고가 일부러 소장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