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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②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 ​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②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장을 송달하였는데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는 경우, 특별송달로서 야간송달 및 휴일송달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 ​ 오늘은 공시송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청)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① 야간, 공휴일송달에 대하여 ​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① 야간, 공휴일송달에 대하여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차후 소송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 ​ ​ ​ ​ 보통은 피고(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의 소장을 출력하여 문서로 만든 후 피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 그런데 간혹 피고가 일부러 소장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