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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이혼변호사]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혼하기에만 급급해 양육비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혼한 지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 ​ 민법에는 소멸시효 라는 것이 있는데요. ​ ​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민법에서는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한 지..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가 부족해요.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혼변호사] 양육비가 부족해요.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당시에 양육비에 대한 조정이 성립 하였고, 매월 판결이 정한 양육비 액수를 수령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커가면서 양육비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가요? ​ ​ ​ ​ 네, 가능합니다. ​ 재판으로 양육비 액수가 결정되었더라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 ​ 이 경우에도, 법원에 '양육비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 즉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 ​ ​ 다만 양육비 증액 허가 판결 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로 판시하는 '미성년인 자의 성..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 액수가 부담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이혼변호사] 양육비 액수가 부담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다음 달부터 소득이 끊길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 ​ ​ ​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가, 경제적 사정변경으로 인해 양육비 액수가 부담되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 ​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 ​ ​ ​ ​ ​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양육비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이상적이겠지만, 상대방과의 협의가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 ​ 이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 허가심판 청구' 즉, 소를 제기하여 ..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담보제공명령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①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①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양육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신청 중 이행명령신청 이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당시에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당시에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당시에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판례는 ​ 양육비 그 자체는 양육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권을 가지는 자가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와 모가 함께 양육비의 일부씩 부담해야 하는 것도 가능하다. 1992.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