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기심에 온라인 메신저로 음란물 거래를 했어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호기심에 온라인 메신저로 음란물 거래를 했어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호기심으로 온라인 메신저로 음란물을 구매했다가 찝찝해서 구매한 음란물을 지웠습니다. 알아보니 판매자가 신고를 당해 경찰이 조사를 하게되면 구매자들 정보도 알아내서 같이 처벌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