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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혼변호사] 이혼 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혼의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과 굳이 면접교섭을 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을까요? ​ ​ ​ ​ ​ 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판결로서 정하여졌으나, 차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제한 혹은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 민법도 면접교섭의 제한 및 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아내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한번씩 아이를 보고 싶어 아내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자연스러운 권리이자 의무인데요. ​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 ​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을 정해야 하는데요. ​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에서 이를 정하게 됩니다. ​ ​ 오늘은 양육자 내지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친권자 내지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 ​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가사소송법 제62조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 더보기
[이혼변호사] 고유정 사건에 대한 단상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고유정 사건에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했다는 혐의도 충격적이지만, ​ 이를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드러나고, ​ 고유정이 전 남편을 오히려 비난하는 상황까지 가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 ​ 하지만 고유정 사건에서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 살해되던 날 고유정의 전 남편은 아주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러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이혼한 부모 중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만나는 것을 "면접교섭"이라고 합니다. ​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유정은 2017년 이혼 이후 사건 당일까지 전남편의 면접교섭을 허락하지 않았고, ​ 전남편은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쌓..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