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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형사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이다. 안녕하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회사와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이에 앞서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 ​ [2018다200709]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원A가 회사B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 ​ 직원A는 2014년 3월 회사B와 연봉 7,000여만원에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회사B는 같은 해 6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를,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연봉의 40%.. 더보기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행복이 가득한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Photo by Priscilla Du Preez on Unsplash ​ Photo by Jenny Caywood on Unsplash ​ Photo by Joanna Kosinska on Unsplash ​ Photo by Element5 Digital on Unsplash ​ Photo by Pro Church Media on Unsplash ​ ​ 리버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담팀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525-0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