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손해배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변호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서 반드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할까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 더보기 [손해배상변호사] 반려견이 다른 개한테 물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반려견주 A는 자신이 아끼는 반려견과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장소에서 산책하고 있던 B의 반려견이 갑자기 A의 반려견을 물어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자신의 반려견을 치료하고, B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여 B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A..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