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아내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한번씩 아이를 보고 싶어 아내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자연스러운 권리이자 의무인데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①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①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신청 중 이행명령신청 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