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싶어요 [이혼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저는 원래 196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버지와 공무원의 착오로 1964년도에 출생한 것으로 잘못 표기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정년퇴직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960~197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고, 당시 출생신고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히지 못하여 본인이 실제로 태어난 생년월일과 다른 날짜로 출생신고되어 고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준의 정정)..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아내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한번씩 아이를 보고 싶어 아내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자연스러운 권리이자 의무인데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