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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폭력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 강간미수죄(성폭행)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feat. 대응방법)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 강간미수죄(성폭행)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feat.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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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에게 호감이 생겨 사적으로 만나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도

맺게 되었으나 약 두 달 후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된 상황에서

결별 세 달 후 상대방이 강간미수(성폭행)로 신고 및 고소를 했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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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행(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행(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죄란?

만약, 실제 간음이 있지 않았더라도 성폭행(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성범죄에 관하여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신림동에서

피의자는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데 실패를 하였고,

들어가지 못하자 약 10분간 문 열기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렸던 것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폐쇄된 공간에 침입하려 했던 것이고, 이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며

강간미수죄가 적용 되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호감이 생겨 사적으로 만나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도

맺게 되었으나 약 두 달 후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된 상황에서

결별 세 달 후 상대방이 강간미수(성폭행)로 신고 및 고소를 했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강간미수(성폭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먼저 신고자와 저의 관계는 회사 동료로 업무를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같은 팀원으로서의 관계입니다.

굳이 상하를 나누자면 제가 먼저 입사했기에 제가 위이나 사실상 직급의 위 아래는 없습니다.

저와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은 회식 후 저의 집에서 새벽 4시까지 얘기하다가

잠을 자고 다음날 오후 1시즈음에 제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교제 전, 성적인 접촉X) - 2월 9일 새벽

2월 13일 신고자에게 사귀자고 고백, 신고자는 14일에 카페에서 만나 거절의사 전달하였으나

제가 다시 생각해달라고 메달리자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내일 웃으면서 보자' 라며 카톡 전송

그리고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뒤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 후 성관계도 수차례 가졌습니다. - 2월 17일 교제 시작

약 두달 후 성격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 4월 22일 결별

결별 후 또 다시 세 달 뒤(사건 발생 6개월 뒤) 강간 미수로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교제 전인 2월 9일 새벽4시까지 대화를 나누었을때,

본인 집으로 끌고 와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며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은 진술 외 증거가 없는데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2) 상대방이 성폭행(강간)을 당할뻔 했다는 날 이후로 애정표현을 하는 카톡 등 증거로 있는데 이것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3) 저도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해도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는 특수하게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하나만으로도 형사처벌 등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여부 및 진술의 정도 등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애정표현 등 카톡 메시지 등 주고 받은 것은 매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핵심증거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3) 무고죄 고소 여부는 우선은 상대방에게 피소 당한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끈 이후 검토해 보아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피소 당한 것에 대해 집중해 주시고, 차후 고소여부에 대한 부분은 별도 법리 검토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범죄 관련 가해 (피의) 사건 성공사례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준유사성행위)

2019고합* / 박ㅇㅇ

공판 종결

검사 징역 4년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

>>집행유예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선고

풍부한 성공사례​​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https://blog.naver.com/lawy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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