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남게 되는데요. 이혼 기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혼인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의 소 제기를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 더보기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혼인신고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 을 제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무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