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혼인무효

[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남게 되는데요. 이혼 기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 ​ 본인이 과거에 혼인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 ​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의 소 제기를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 ​ ​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 더보기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혼인신고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 을 제기하면 됩니다. ​ ​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무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