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민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민법 제196조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공시송달의 효력으로서 소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피고가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의 효과가 생기고, 재판장님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뒤늦게 위 사실을 알.. 더보기 제 아이가 성폭행을 했대요(feat.미성년 고소고발/소년부재판)리버티법률사무소 제 아이가 성폭행을 했대요. (feat.미성년 고소고발/소년부재판)리버티법률사무소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얼마 전에 당황스러운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제 아이가 자신의 딸아이를 성폭행을 했으니, 고소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중학생 2학년 여자아이와 1년 정도 교제를 했고 그쪽 부모의 극성으로 최근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끼리 성관계를 가진걸 안 이후 제 아들을 닦달하다가 저한테까지 연락하게 됐나봐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16세에 불과한 어린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