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무원이었다가 작년에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해져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