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얼마 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조만간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20년간 상대방의 뒷바라지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이혼 당시에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퇴직급여를 수령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