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 변호사] 태풍에 간판이 떨어져 차량 파손됐을 경우 건물주도 책임 있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는 A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었는데 지난해 강원도 삼척에 있는 B의 소유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뒀다가 태풍이 몰아쳐 거센 비바람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 당했습니다. 이에 A사는 C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87만 원을 지급한 뒤 B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