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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

[이혼변호사] 국제결혼 후 이혼했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혼변호사] 국제결혼 후 이혼했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얼마 전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베트남 신부가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법무부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요. ​ 이로 인해 이혼한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도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 ​ ​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 ​ 국민의 배우자(F-6-1) 한국인과 혼인관계가 있는 외국인 자녀 양육(F-6-2)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혼인 단절(F-6-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 실종 또는 '자신에.. 더보기
[행정소송변호사] 외국인 체류허가 관련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체류 자격을 갖추고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부여 또는 체류 자격 변경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허처분을 받을 경우는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 ​ ​ 몽골인 A는 한국의 사회복지분야를 공부해 몽골에 전파하기로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유학을 결심해 처음에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유학 체류 자격(D-2)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재정능력 미비라는 이유로 체류 기간 연장 불허처분서를 받았고, A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 2018년 9월 21일 이전에는 모두 구분 없이 '체류 기간 연장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