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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이혼변호사] 처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처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아내와 원만히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아내가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들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소홀히 하여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려 노력도 해보았지만, 믿음이 생기지는 않더군요. 그러던 와중 아내가 종교집회에 참가한다고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지 몇 달째입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려 합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 ​ ​ ​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권으로서 부부간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각자가 이를 존중하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 ​ 다만 이로 인해 혼인관.. 더보기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 ​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단지 오기나 반감 등의 이유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판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혼변호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재일 한국인 부부가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가능한가요? ​ ​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절차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재외국민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참조). ​ ​ 따라서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 그러므로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