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변호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서 반드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할까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