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항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 재판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민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민법 제196조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공시송달의 효력으로서 소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피고가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의 효과가 생기고, 재판장님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뒤늦게 위 사실을 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