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조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시에 대부분은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재산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혼 시에 상대방의 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명시신청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