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면접교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아내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한번씩 아이를 보고 싶어 아내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자연스러운 권리이자 의무인데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