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재판 도중에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대처방법 및 절차 진행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이하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