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손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남게 되는데요. 이혼 기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혼인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의 소 제기를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