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변호사]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서 기여분 인정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은 보장해야 안녕하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지 진 입니다. 장녀와 삼남이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8가합11956) 中 "장녀와 삼남에게 각 5억여원씩 돌려줘야 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장구 부장판사) 상속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남이 부모님을 오랜기간 부양해 기여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상속액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남 1녀 형제들 중 장남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15년이상 부모님을 간병하고 부양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장남은 모두 3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차남은 54억여만원의 땅을 증여 또는 유증받았습니다. 그런데 삼남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