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미국에서 확정된 이혼판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와 B는 2002년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이후 둘 사이는 급격히 사이가 나빠졌고, 부부싸움을 벌이다 A가 B를 넘어트리는 폭행을 저지르자 B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오레곤 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오레곤 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은 B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모두 B에게 부여하고 "매달 첫 6년간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 2750달러, 이후 사망시까지는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에서 확정된 이혼판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 판결일까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