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분할수급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재결합 후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의 연금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공무원인 B와 두 차례 이혼을 했습니다. 1981년 8월 결혼한 후 2003년 5월 이혼하고, 2010년 5월 B와 재결합하게 되었지만 2016년 10월 다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1979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B는 두번째 이혼 전인 2015년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이혼 후 A는 공무원연금공단에 B가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도 일부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1차 혼인 기간은 분할 연금 제도 시행일(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이 이루어져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한 뒤에는 B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