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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분할

[이혼변호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시 연금 분할지급 안된다 ​ [이혼변호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시 연금 분할지급 안된다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와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 ​ ​ ​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 ​ ​ ​ ​ ​ A(63)씨는 공무원인 B(67)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년 6월 이혼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B씨의 공무..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결합 후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의 연금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A는 공무원인 B와 두 차례 이혼을 했습니다. ​ 1981년 8월 결혼한 후 2003년 5월 이혼하고, 2010년 5월 B와 재결합하게 되었지만 2016년 10월 다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 1979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B는 두번째 이혼 전인 2015년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 ​ ​ 두 번째 이혼 후 A는 공무원연금공단에 B가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도 일부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 1차 혼인 기간은 분할 연금 제도 시행일(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이 이루어져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두 번째 결혼을 한 뒤에는 B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