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학력과 직급을 속였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학력과 직급을 속였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쇼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상대방과 약혼을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학력과 지급을 속였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약혼 해제가 가능한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해제의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