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료까지 들죠. 오늘은 이혼판결 후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본인과 상대방이 각 부담하는 소송비용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다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