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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변호사] 개가 초등학생을 물어 다친 경우 견주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초등학생인 A는 친구 B의 집에 놀러갔다가, B가 키우는 진돗개에 물려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 A는 10여일간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매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견주인 B의 부모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 ​ 관련하여 법원은 B의 부모가 A와 A의 부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견주인 B의 부모의 책임은 90%가 인정 되었습니다. 즉, B의 부모는 A가 입은 전체 피해 금액의 90%를 배상하게 된 것입니다. ​ ​ 이 판례는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견주의 책임비율을 90%까지 인정함으로써, ​ 견주로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 더보기
[손해배상변호사] 반려견이 다른 개한테 물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반려견주 A는 자신이 아끼는 반려견과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 이때 같은 장소에서 산책하고 있던 B의 반려견이 갑자기 A의 반려견을 물어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 A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자신의 반려견을 치료하고, B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A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 ​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여 B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