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손해배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변호사] 개가 초등학생을 물어 다친 경우 견주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초등학생인 A는 친구 B의 집에 놀러갔다가, B가 키우는 진돗개에 물려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A는 10여일간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매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견주인 B의 부모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관련하여 법원은 B의 부모가 A와 A의 부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견주인 B의 부모의 책임은 90%가 인정 되었습니다. 즉, B의 부모는 A가 입은 전체 피해 금액의 90%를 배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견주의 책임비율을 90%까지 인정함으로써, 견주로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 더보기 [손해배상변호사] 반려견이 다른 개한테 물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반려견주 A는 자신이 아끼는 반려견과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장소에서 산책하고 있던 B의 반려견이 갑자기 A의 반려견을 물어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자신의 반려견을 치료하고, B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여 B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A..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