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상간녀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요. 위자료소송이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상간녀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요. 위자료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직장 여직원과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자백한 상태이고요. 괘씸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상간녀의 휴대폰번호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는 당사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피고를 특정하면,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요. 문제는 상간녀(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호주로 유학을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본인을 돌싱이라고 하였고, 서로가 만나다가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남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저는 상대방의 아내 라는 사람으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남인줄 알고 사귄건데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미혼인줄 알고서, 혹은 돌싱이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하다가 덜컥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남) 위자료 소장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상간자도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려는데 상간자도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간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즉,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상간자를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장에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적시해야 하고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취지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혼자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상간자는.. 더보기 [이혼변호사]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외도를 한 일방이 상대방과 이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혼재판에서 승소하기 어렵다 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 포기 약정했다면 상간자에게 영향 있을까?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 포기 약정했다면 상간자에 영향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협의이혼 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어도 이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와 A는 2001년 12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A는 2014년경부터 피고와 교제했고, 2018년 5월경부터는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2018년 5월경 집을 나가 원룸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피고는 위 원룸에 드나들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