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중혼족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이미 법률상 배우자를 둔 자가 또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된 경우 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해소된 경우, 판례는 '이혼에 준하여 배우자 일방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까요?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