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후 미조치 경우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가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