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머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 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혼의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과 굳이 면접교섭을 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을까요? 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판결로서 정하여졌으나, 차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제한 혹은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법도 면접교섭의 제한 및 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혼하기에만 급급해 양육비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혼한 지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에는 소멸시효 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한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