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 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혼의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과 굳이 면접교섭을 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을까요? 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판결로서 정하여졌으나, 차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제한 혹은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법도 면접교섭의 제한 및 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