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1월 13일 이혼 판결문을 송부 받은 B는 항소기간 (14일) 도과 전인 같은 달 20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어머니 A는 같은 해 4월 서초구에 이 판결을 기초로 사망한 아들 B와 며느리 C의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는 B가 사망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미 폐쇄되었다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이혼 판결은 항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고 별도의 소송종료 선언도 없었다며, 변론종결일인 2016년 11월 30일로 소급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서초구는 이혼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