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변호사]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이다. 안녕하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회사와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이에 앞서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다200709]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원A가 회사B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직원A는 2014년 3월 회사B와 연봉 7,000여만원에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회사B는 같은 해 6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를,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연봉의 4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