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②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②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장을 송달하였는데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는 경우, 특별송달로서 야간송달 및 휴일송달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공시송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청)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