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 중인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무원이었다가 작년에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해져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을 포기했는데, 연금분할이 가능한지?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A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와 결혼했고, 5년 후 이혼했습니다. A는 B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 받고자,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가 B와 이혼할당시,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분할연금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A는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했다 해도,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재산이 발견되더라고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분할연급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B의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