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권한을 가지고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본인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빼앗아 가면 정상적인 양육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정되는 유아인도 청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인도청구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가 아이를 탈취당한 경우 그 탈취자를 상대로 아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 인도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담보제공명령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