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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아이를 양육하는 권한을 가지고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본인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빼앗아 가면 정상적인 양육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 ​ 그래서 인정되는 유아인도 청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유아인도청구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가 아이를 탈취당한 경우 그 탈취자를 상대로 아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 인도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 ​ ​ ​ ​ 다만, 현실적으로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담보제공명령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