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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 외국인 체류허가 관련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체류 자격을 갖추고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부여 또는 체류 자격 변경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허처분을 받을 경우는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 ​ ​ 몽골인 A는 한국의 사회복지분야를 공부해 몽골에 전파하기로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유학을 결심해 처음에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유학 체류 자격(D-2)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재정능력 미비라는 이유로 체류 기간 연장 불허처분서를 받았고, A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 2018년 9월 21일 이전에는 모두 구분 없이 '체류 기간 연장 .. 더보기
[행정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후 미조치 경우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 ​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가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 ​ ​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 또한 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