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친모라도 동의 없이 입양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아이를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주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친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수 있을까요? A는 1994년 B와 결혼해 1997년 딸을 낳고 2001년 B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양육자는 아버지인 B로 정하고 면접교섭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B는 홀로 딸 C양을 키우다가 2010년 D와 재혼하게 되었고, 2014년 D는 B의 딸인 C양과 친모녀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 되어 있다며 A의 동의 없이 법원에 C양에 대한 친양자 입양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친모 A가 "D의 친양자 입양신청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