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싶어요 [이혼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저는 원래 196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버지와 공무원의 착오로 1964년도에 출생한 것으로 잘못 표기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정년퇴직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960~197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고, 당시 출생신고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히지 못하여 본인이 실제로 태어난 생년월일과 다른 날짜로 출생신고되어 고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준의 정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