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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기업법무

[기업법무변호사] 육아휴직 다녀오니 왕따가 됐어요(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2탄)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은행원 A는

요즘 회사에 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A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인 예금업무(수신)를 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자 회사는 기존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 업무를 주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식 직원이 아닌 단기 계약직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로 A는 복직하자 마자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회사는 A만 빼고 회의를 해서 A를 퇴사시키기 위해 따돌리는 계획(왕따)을 모의하였고,

심지어 A가 창구에 앉지 못하도록 책상을 치우고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왕따)를 견디다 못해, A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결국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 craftedbygc, 출처 Unsplash

2019. 7. 16.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동법 제 76조의 2,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동 조는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andrewtneel, 출처 Unsplash

사례에서, 1) A를 왕따시키는 것을 주도한 사람은 회사 임원으로 이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직원에게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따라서 사안은 직장내 괴롭힘을 넘어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했다는 이유로 보조업무를 부여하고 동료 직원들을 동원해여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것은 업무상 불필요한 행위 또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 A는 결국 우울증을 앓다가 퇴사하였으므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존재합니다.

 

 

ⓒ arnelhasanovic, 출처 Unsplash

 

따라서, 해당사안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금지하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동 사안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37조 제4항 제4호 참조)

 

ⓒ matthewhenry, 출처 Unsplash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기업법무에 대해 직접 상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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