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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기업법무

[기업변호사] 친한 선배가 밤마다 연락이 와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탄)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직장인 A씨는 요즘 출근 하기가 무섭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점심을 같이 먹기는 했지만

남자로 호감을 가진것은 아니었던 선배 B가 자꾸만 A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후배들한테 잘해주는 선배라고 생각했지만,

여자 동기들한테 물어보니 B 선배한테 사적으로

연락 받은 사람은 A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점심이나 같이 먹자" 정도 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말에 연락오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주말에 머해?", "같이 영화나 볼까?" 정도는 애교로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 늦은 시간에,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

"주말에 같이 드라이브 가자" 며 점점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적당히 웃어 넘기거나 약속이 있다며 회피하면

무슨 약속인지 꼬치꼬치 물어보기 까지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A에게 노골적으로 만남을 강요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

A는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hubblecontacts, 출처 Unsplash

2019. 7. 16.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동법 제 76조의 2,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동 조는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1) 선배 B가 같은 부서 직속 선배가 아니라고 해도 회사 조직 전체로 볼 때 A 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2) 다음으로 일과시간 이후에 특히 주말에 만남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일응 일상적인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후배 A에게 신체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B가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는 연락을 하며 A가 정식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는 '피해'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위 사례는 새로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helloquence, 출처 Unsplash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The Liberty Law Firm

"

 

A 는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회사 내 관련부서)에게 신고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grakozy,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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