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용 전화로 음란 메시지가 와요. (feat.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업무용 전화로 음란 메시지가 와요. (feat.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리버티법률사무소 일하다 알게 된 사람인데 호감을 갖고 연락하다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연락을 끊으니, 제 업무용 전화로 한 달이 넘게 음란한 문자 및 사진들을 전송해오는 사람을 신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고 및 고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