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법무변호사] 중재합의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A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국 건설회사인 B사 및 투자자 C사와 개발사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C사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각 자본금을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회사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회사의 계속운영 여부에 관하여 B사와 C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발사업 기본계약에는 계약과 관련하여 여하한 분쟁이 발생시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3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손해를 입은 측은 아래 명시된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고,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싱가폴국제중재.. 더보기 이전 1 다음